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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토로 지정받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25 | 양도 | 1998-01-26

[사건번호]

국심19OO경2025 (1998.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OO.3.4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27,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5.2.22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리 OOOOO 하천 4,389평(14,509㎡ ;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대신 같은 곳 O리 OOO 답 5,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대토받았다가 91.3.28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OO.3.4 양도소득세 5,827,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5.2 심사청구를 거쳐 OO.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당시 당 17세인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농지세 비과세로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1,700여평으로서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될 수 없는 농지면적임에도 비과세된 것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하천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대토로 지정받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91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O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94.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4조 제6항은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차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8년자경기간의 계산에서 대토전의 토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한 종전토지의 소유권말소동의서, 그리고 OO간척지 대토지정분배계약서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청구인이 75.2.22 취득하였다가 88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지역(OO간척지 매립지역)에 포함되어 소유권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월에 대토받은 후 91.3.28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은 “하천”이었으나 농어촌진흥공사 평택사업소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평택군 팽성면 O리 OOOOO 유지는 안성천 홍수범람으로 포락되어 OO방조제 최종 체절(73년)이후 영농이 가능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관련 관청에 확인한 바 종전토지는 63년 이래로 제방을 쌓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OO간척지 매립사업의 시행당시 근거법률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임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25까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리 OO에 거주하다가 87.4.2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로 전출한 이래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리 OO에 76.5.25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91.4.18까지 거주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75년 당시 17세의 학생이었고 이후 대학진학, 군복무등을 하다가 87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떠나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사실관계에서 보듯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7년 전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외 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8년이상 종전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농지가 양도되어 대토받은 경우 대토전 토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위 팽성면 O리 OO에 76.5월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91.3월까지 약 14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종전토지 취득일인 75.2.22 이후 청구외 OOO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75년 이후 청구외 OOO가 납부한 갑류 및 을류 농지세납부 영수증, 평택농지개량조합 석근 출장소에 납부한 조합비 영수증, 등의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의 지질 및 상태 등을 보아 청구외 OOO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3) 91.3.28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전시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