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28 | 지방 | 2014-12-16
[사건번호]조심2014지1428 (2014.12.1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1.5.25. 이 건 법인의 주식 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OOO의 발행주식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5.2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1.5.25.)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2010.1.27. 청구인이 자본금과 운영자금을,OOO은 인쇄타입 방식으로 메탈을 사출물 위에 입히는 특허기술을, OOO은 안테나용 자동인쇄기기를 각각 제공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업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한다)를 작성한 후, 2010.2.8.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건 협약서에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청구인과 OOO이OOO를, OOO이 OOO를, OOO가OOO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간의 사업 협력이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협약서의 약정(해제조건)에의거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일반적인 주식 양수·양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이 건 법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OOO은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청구인이 2011.5.2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협약서에서 청구인과 OOO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분 및 권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주식양도각서」및「주식양수양도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가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OOO원의 실제 납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난거래금액이 실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사업협력으로 위하여 2010.1.27. 작성한 상호협약서는 아래와 같다
(2) 이 건 법인은 2010.2.8. 본점소재지를OOO로, 목적사업을 무선통신용 안테나 제조 등으로하여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및 그 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0.2.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도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인과 OOO는 2011.5.25.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에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명의로 이 건 법인의 금융계좌OOO에 2010.3.15.과 2010.3.25. 각각 입금한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으로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금 납입과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한편 이 건 법인의 총계정원장 중 별단예금 계정에는 2010.3.24. 및2010.3.25.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OOO’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입금자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법인은 2011.12.22. 본점을OOO로 이전한 후, 2014.4.25.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80%)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8)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는2010.3.15. 비로소 이 건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인 2010.2.1. 청구인이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은 점,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의주금을 납입한 후2011.5.25.그 차용금을 쟁점주식으로 변제한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2011.5.25. 최초로 이 건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