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투약하거나 다량 소지한 사람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관련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