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현금지급 내역, 2015. 3. 7. 카카오 톡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각 거래 내역 조회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고, 100만 원은 은행계좌로 송금했고, 신용카드를 주어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게 함), ② 퇴 지금과 관련하여, 퇴 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D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 1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 중 136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 3자에게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판시와 같이 C에 대하여 60만 원, D에 대하여 126만 원 D의 미지급 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100만 원과 위 현금서비스 받은 160만 원에서 136만 원을 공제한 24만 원(= 160만 원 - 136만 원) 을 각 공제한 금액이다.
이 되므로,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