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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6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주점' 2층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훔쳐보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을 훔쳐보다 들키게 되자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쓰다듬으면서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