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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1168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8. 5.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4년 경 파주시 D 및 E 토지(이하 ‘F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해 G, H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자단에 가입하였다.

공동투자단은 위 각 토지를 I 명의로 취득하였고, 2011. 8.경 J, K에게 처분하였다.

원고가 위 처분사실을 알고 G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G는 2012. 1. 1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구리시 L에 있는 M주택조합에 피고 C 명의로 가입하여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중도금을 완납하지 못함에 따라 분양권을 포기하고 2015. 5. 27. C의 계좌로 청산금 48,600,000원을 돌려받았다. 라.

위 조합에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들은 대출을 받았었는데, 원고는 2015. 5. 26.까지 2,21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들은 2015. 6. 3.까지2,070만 원의 대출금을 각 상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는 2008. 10. 10. 협의이혼 합의를 하였다.

당시 합의된 재산분할조건은 아래와 같다.

I 명의의 경기도 파주시 E 외 1필지의 미등기계약건(위 1의 나.항 참조) 장모(C) 명의의 경기도 구리시 L 조합주택 분양계약건(위 1의 다., 라.항 참조) 위 건들은 원고와 피고 B가 재산분할할 사항이며 각 지분 1/2로 한다.

쌍방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등)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

위 합의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쌍방은 어느 누구도 추가요

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F면 토지 투자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투자 및 처분내역을 밝히지 않아 그 토지 처분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