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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0 2019가단82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답변서 및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