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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7. 05: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A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인천 남동구 AB 호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3일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중독 증세를 보인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