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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나8732

외상매출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소 등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스의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는 1986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다가, 2014. 11. 5. 피고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A’가 영업을 시작한 후 피고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까지 계속 피고에게 가스를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빈 용기를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용기 중 별지 가스용기 목록 기재와 같이 40.2리터 가스용기 116개 및 46.7리터 가스용기 46개 합계 162개(이하 ‘이 사건 가스용기 162개’라 한다)를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각 가스용기 1개당 각 단가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거래장을 작성하면서 출고(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용기)와 입고(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용기)에 따른 잔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범한 오류로 말미암아 피고가 원고로부터 162개의 가스용기를 더 대여받은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가스용기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용기 162개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외상매출금 및 용기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