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6: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터 같은 구 초지 동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