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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10경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42 남부고가교를 부평공원사거리 쪽에서 부평 남부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쏘렌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우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