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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369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경주시 E 도로 1,669㎡(505평), F 도로 126㎡(38평), G 도로 645㎡(195평), H 도로 261㎡(79평)는 1945.경부터 I의 소유였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I는 1972. 3. 9. 사망하였는데, 1955. 4. 29. 협의이혼한 J과 사이에 장녀(기혼녀)인 원고 A, 장남인 원고 B, 2남 K, 3남인 원고 C, 2녀(미혼녀) L을 두었고, 처 M와 사이에 3녀(미혼녀)인 원고 D, 4녀(미혼녀) N을 두었으며, 이들은 별지 2 상속관계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A은 8/138 지분, 원고 B은 38/138 지분, 원고 C은 26/138 지분, 원고 D는 20/138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경주국립공원의 북쪽에 있는 ‘O’ 중 일부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58. 12. 20.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경주국립공원 중로 제1류 제13호선 도로축조 공사 구간에 편입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주국립공원 중로 제1류 13호선 도로축조공사 구간에 편입된 1957.경 그 당시 소유자인 I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그때로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