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자신의 딸이 신천지 교회에 심취하여 가출하자 신천지 교회의 이단성을 알리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주최 및 참여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신천지 C 교회 섭외부장으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2. 5. 21:44 경 서울시 종로구 D 앞 신천지 C 교회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 딸 내놓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 당신 딸이 여기 없으니 가라.

” 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확성기를 손으로 밀자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좌측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우측 팔로 가슴을 1회 등 도합 2회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메가폰을 맞아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 당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판시 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