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 오피스텔 503호, 703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 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I’, ‘J ’에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고 남자 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8. 10. 16:00 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온 손님 K을 오피스텔 503호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L( 예명 ‘M’ )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N 건물 5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O’, ‘P’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인 자로,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 Q 등 3명을 고용하고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여 성관계 1회에 14만 원, 2회에 28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15. 17:00 경 성 매수 남을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장 R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O’ 을 이용하여 채팅하면서 R을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병원’ 앞으로 오게 하고 인근 여관에 투숙한 뒤 재차 연락 하라고 한 뒤, R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모텔 403호에 투숙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Q( 예명 ‘W’ )에게 R이 투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