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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7 2015가단76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56,965,000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원고는 2012. 10. 15.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서구 D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31.부터 2013. 1. 30.까지, 공사대금 296,17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 중 56,96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에게 2014. 1. 8. 피고 B은 위 돈 전액에 관하여, 피고 C은 위 돈 중 56,900,000원에 관하여 각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2014. 12.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되 기한을 어기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은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