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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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사실 피고는 2009년경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C빌딩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2. 4. 17:40경 위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플랜트 A구체 보양작업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열풍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을 위하여 열풍기 가동 점검을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으로 후송된 후, “좌측시상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0. 2. 18.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3. 26.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11. 1. 1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12.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9호), 항소심은 2012. 11. 2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6157호), 2013. 4. 11. 위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두642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 49, 5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부제소 합의 위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