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D, E, F’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2. 초순경 ‘G’ H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고, 이를 지정계좌로 무통장송금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보내온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및 사원증 양식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위조서류를 출력하여 사원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출력하여 소지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3.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금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