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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5 2015나1500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다음에 “C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973호, 2014하면97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6.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가, 2015. 10. 20. 파산폐지 및 재량면책허가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5. 11.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원고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되었다.

결국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