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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F 휴대전화 (G 가공) 1대( 광주지방 검찰청 압제 18-252 호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04]

1. I을 가장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전년도에 비해서 건고추 가격이 3 배 이상 뛰었다.

고추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은 후 I 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추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I 이 영 암에서 고추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가서 보니 고추가 좋다.

I을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말을 한 후 비닐하우스에서 건조 중인 고추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I의 연락처라고 하면서 H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자 마치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 만 원을 입금하면 고추 400근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이 내세운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5.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O 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5.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고추 매매대금 명목으로 44,7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 협 등 고추 매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N ’에서 피해자에게 “ 함평군 P 협 소장을 잘 안다.

P 협과 건고추 거래를 하고 있는데 P 협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