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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23:2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갔다.

피고인은 2013. 2. 22. 00:16경 위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2. 22. 00:16경, 같은 날 00:26경 및 같은 날 01:1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실내 테이블 밑에 들어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폐쇄회로티브이 동영상 컴퓨터디스크 재생 결과

1.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