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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04 2013가단10911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732,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이유

... (종계 초생추 단가)

1. 종계 초생추 단가는 “갑”이 공급받은 단가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공급금액은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7조 (사료공급기준)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농장에 공급한 모든 사료대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4.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사료가격은 400원/kg으로 정한다.

제11조 (종란대금 지급)

1. 종란 구매단가는 원/개로 한다.

사료단가: 400원/kg으로 한다.

3. 종란대금 = [(당월 입란종란 수 × 종란 구매단가) - 선급금 공제 - 금월 사료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제13조 (생활선급금 및 종란대금지급)

2. 육성기간 동안 지급된 선급금 및 그 밖의 모든 선급금은 종란대금에서 분할 공제한다.

(별지 2) 발생율에 따른 종란단가 지급기준표 *사료단가: 400원/kg 기준 *종계: 4,000원/수時 (단위: 원/개) 입란대비 평균 배부율(%) 종란단가 61% 262

다. 원고는 C가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도록 한 다음 그 닭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넘기면서, 병아리 구매대금, 사료대금, 약품비, 접종비, 육성비 등 이른바 ‘중추비용’으로 C에게 지급한 255,252,000원은 피고 A이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0.부터 2012. 8. 31.까지 피고 A에게 생활비, 농장시설 보수비용 등 ‘선급금’으로 합계 106,662,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는 2012. 8. 31.경 종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중추비용 255,252,000원, 선급금 106,662,3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 A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사료첨가제 대금 포함)이 385,529,500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