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0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56 세 )에게 도우미 비 포함 30,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4 캔을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으로 하여금 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노래방 손님, 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