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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7. 05:3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앙 노 블 레스 부근 도로까지 약 100m를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