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29 | 관세 | 2009-12-09
조심2009관0129 (2009.12.09)
관세
기각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인 것임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조심2008관0056 / 조심2008관0056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OOOOO(OOOO OOO)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5.2.21.) 외 90건으로 외제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OOO의 수입내역과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실제운영자는 (주)OOOOO의 대표이사인 서OO으로서 실제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서OO을「관세법」위반혐의로 2008.2.22.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포탈 관세 등 O,O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서OO은 본인이 실제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위 부과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5.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09.4.20. OOOO지방검찰청의 서OO에 대한 불기소결정(무혐의 처분)과 아울러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10.27. 청구인에 대해 공소제기를 한 사실 및 2009.2.20. OOOO지방법원이 청구인과 (주)OOOOO의「관세법」위반(관세포탈)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사실을 근거로 서OO의 심판청구를 인용(OOO OO, OO OOOOOOO, OOOOOOO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7.17. 서OO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수입화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2009.7.22. 관세 OOO,OOO,OOO원, 개별소비세 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쟁점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한 사람은 서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로서, 이들이 자동차 판매회사인 (주)OOOOO를 설립하였으며, 서OO은 현금 7억원과 부동산을 담보로 30만불을 출자하여 쟁점자동차의 수입판매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체의 업무지시를 하거나 자금을 출납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전혀 없었다. 즉, 청구인은 사업을 단독으로 할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 동생인 김OO와 서OO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조언을 해 주는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만 있었으며, 또한 관세포탈의 경제적 이득이 청구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법」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조항 어디를 보아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OO이 현금 7억원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미화 30만불 상당액을 대출받아 쟁점자동차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으나 검찰의 조사 및 O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 법원의 판결(OOOOOOOOOO OO OOOOOOOOOO OO) 및 이를 근거로 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실제 수입화주로 판단하여 관세 등 포탈 세액에 대하여 당초 서OO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이하 생략)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처분경위는 『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O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인정하고 유죄판결(OOOOOOOOOO, OOOOOOOOOO)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더 이상 항소할 만한 여력이 없어 이 판결은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쟁점자동차의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아니라 서OO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제19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O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한 바 있다.
(4) 살피건대, 본 건과 관련하여 O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관세포탈죄로 유죄판결(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우리 원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OO OOOOOOO, OOOOOOOOOO)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