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3:18경부터 06:43경까지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D과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위 D의 112 신고(총 4회)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위 주거지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F가 D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말리면서 D으로부터 격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니가 처음부터 봐 놓고, 씹할,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너한테 소송 걸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4차례 밀치고 발로 낭심을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