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C의 트럭과 트레일러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5. 12. 4. 미화 40만 달러( 이하 ‘ 달러’ 는 미국 달러를 의미한다), 2015. 12. 40만 달러, 2016. 5. 3. 100만 달러, 2016. 8. 12. 150만 달러 합계 330만 달러를 교부 받았다”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5. 12. 4., 2015. 12. 22., 2016. 5. 3., 2016. 8. 12. 합계 970,775.98 달러( 한화 약 10억 6,000만 원 )를 교부 받았다” 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5. 12. 4., 2015. 12. 22., 2016. 5. 3., 2016. 8. 12. 합계 2,329,224.02 달러( 한화 약 25억 6,000만 원 )를 교부 받았다” 는 부분에 한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