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1.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D초등학교 방면을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소재 강변북로 인근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아무런 이유없이 위 택시의 좌석을 발로 차고, 뒷문을 열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3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F(3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이 찍힌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는 동영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