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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9 2014고정9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C를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7. 29.경에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7. 임금 1,3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5,20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7. 29.경에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9,679원, 2012. 5. 2.경에 입사하여 2013. 7. 29.경에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30,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