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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8 2015고합51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고합516』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대구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가스통을 밟고 2층 소개소 베란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장실 책상 위의 책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동전 1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대구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소장실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