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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3고단22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이라는 상호로 공예품 제작전시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D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2011. 8. 19.부터 2011. 8. 25.까지 개최한 ‘E’에 작품을 제출하기로 한 후, 위 전시회의 팸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하는 ‘F' 측에서 만들어 놓은 웹하드의 피고인의 이름인 ’A‘란에 위 C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제작한 작품인 ‘H’와 ‘I’의 촬영 사진을 올렸고, F 측은 위 작품 사진 밑에 피고인의 사진과 이력이 기재된 팸플릿 1,000부와 위 ‘H’ 작품 사진과 그 밑에 피고인의 이름인 ‘A’이 기재된 전단지 3,500부를 제작하여 협회 측에 건네주었으며, 협회 측에서는 2011. 8. 중순경 불특정 다수에게 위 팸플릿과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작품을 마치 피고인의 작품인 것처럼 게재된 팸플릿과 전단지를 작성, 배포하여 피해자의 미술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2013. 4. 8.자 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