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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23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불특정 여성의 속옷 차림을 훔쳐볼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외부계단을 통하여 위 집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36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22쪽, 42쪽,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경 세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의 위요지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야간에 불특정 여성의 속옷 차림을 훔쳐볼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