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2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11. 28.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1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