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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2:42 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139( 십정동), ' 백운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계속 찬다'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52 세), 순경 D(36 세 )으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위 D에게 " 넌 뭐야, 씨 발 새끼야, 저리 꺼져,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 개새끼들아, 개소리 하지 마라, 다 필요 없어 “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허벅지를 물며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 랫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16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10년 간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