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11 | 지방 | 2019-09-05
조심 2018지3211 (2019.09.05)
재산
기각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27.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전부 철거하고 멸실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지0734 / 조심2012지0800 / 조심2012지003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29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OOO 외 2필지 토지 9,067.2㎡ 및 건물 7,771.705㎡를 취득하고, 2014.6.16. 같은 동 OOO 나대지 10,012.8㎡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5.3.5. 총 4필지 토지를 같은 동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한 후 건물 7,771.705㎡ 중 일부인 2,227.47㎡를 멸실하고 나머지 2동 5,544.2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17.2.7. 증축 허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공실 상태로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서 종교목적으로 미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1. 및 2018.9.11.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및 2018.11.2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또는 건축(증축) 개시 전까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건물에 해당한다.
쟁점건물은 2017.2.7. 및 2017.9.18. 건축(증축)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 2017.3.20.부터는 이 건 토지상의 건물 2개동(2,116.47㎡ 및 111㎡)을 철거하였으며, 2018년 4월 하순부터는 쟁점건물 안에 있는 집기, 시설, 비품정리 등 증축공사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현장확인시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은 공실상태였지만 건축(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취소하고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건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부과시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21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증축공사를 위한 집기, 시설 반출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공실상태인 것만을 들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증축공사 개시전까지 예배장소, 교육관, 개인기도실, 선교활동 장소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점, 처분청이 2016년도 및 2017년도에는 현장 확인 후 재산세를 면제한 바 있어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에 대한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7.2.7. 1차 건축(증축) 허가가 나왔으나 그 후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7.9.18. 2차 건축(증축)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본당동의 건축변경 허가일이 2017.9.27. 이다 보니 이 때부터 건축의 총괄적인 검토와 시공업자 선정 및 공사계약의 체결절차를 거치면서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어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쟁점건물 내 집기류 등을 반출, 이관하기 시작한 관계로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에는 공실상태였다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건축(증축) 과정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쟁점건물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조심 2010지734, 2011.8.9.)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OOO 소속 재단법인 OOO에서 OOO 학생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로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기숙사이며, 층별 평면도를 보면 1〜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호별로 나누어져 있다
청구인은 2017.2.7. 쟁점건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존 기숙사였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증축 신고를 한 상태로서, 처분청이 2018.6.1. 및 2018.6.28. 2회 현장 출장시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공실로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을 위하여 미사용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이 공사 준비중으로 미사용한 것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2지37, 2012.5.11. 조심 2012지800, 2013.2.25.)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에 사용 현황을 판단하여 부과하므로 2018년 부과분은 2016년과 2017년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증축이 건축 중인 건축물이더라도 증축분 부속토지에 대한 인정부분이고, 기존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적용할 부분은 아니며, 쟁점건물은 증축허가 후 착공 신고도 없었고 실제 착공 중도 아니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2018년 재산세(건축물, 토지)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증축)을 위하여 201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실로 유지한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8.29. 재단법인 OOO에서 소유했던 OOO 토지 9,067.2㎡와 건물 3개동 7,771.705㎡을 취득하고, 2014.6.16. 같은 동 OOO 나대지 10,012.8㎡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5.3.5. 612-1로 합병한 사실이 지적도 1필지 기본사항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1.18. 이 건 토지상에 본당 건물 신축 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5.25. 이 건 토지상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2.7.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상의 쟁점건물의 증축 허가를 하였고, 2017.9.27. 및 2018.10.18. 쟁점건물의 증축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11.24. 건물 3개 동 7,771.705㎡ 중 일부인 1동 2,116.47㎡ 및 3동 111㎡ 합계 2,227.47㎡를 멸실한 것으로 말소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나타나며, 쟁점건물인 2동 5,544.235㎡에 대해서만 현행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건물은 2017.9.18.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 없이 2019.2.7 하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9.2.26. 취소원의 수리가 통보되었고, 2019.2.27. 쟁점건물을 전부 철거한 후 멸실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마)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및 2018.6.28.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쟁점건물의 경우 1층은 교회 사무실 및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5층은 현재 공실로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서 공실상태로 있어 종교목적으로 미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미사용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6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교육시설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자 이를 인정하여 취소하였고, 2017년도분 재산세도 면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현장사진, 설계도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쟁점건물이 2018.6.1. 현재 공실상태였으나 2017.5.30. 본당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2016년 및 2017년 재산세 감면 당시와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건물은 동일 필지상의 토지 위에 2017.5.30. 교회 본당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었으며, 본당과 쟁점건물의 연결을 위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쟁점건물을 종전과 같이 종교목적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2018년 4월 하순부터 쟁점건물 안에 있는 모든 집기, 시설, 비품을 정리하였고, 건축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 상태였으며, 쟁점건물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본당 건물 신축과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연계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불가분의 상황에서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즉시 착공하지 못하였다.
쟁점건물의 철거 멸실과 관련, 교회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기존건물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증축하여 교회용도로 사용하 계획이었으나, 쟁점건물이 20년 이상 노후건물로 기존 건물위에 증축할 경우 향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OOO의 최종의견을 받아들여 쟁점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취하하고 철거 멸실하였으며, 모든 사항은 동일 필지내의 신축 및 증축 과정이었고, 현재는 쟁점토지상에 신축을 위한 설계 중에 있다.
처분청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멸실과정 동안에 잠시 공실상태가 유지되었다 하여 2018.6.1. 현재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2017년도까지 재산세를 면제받았으며, 2018년도 과세기준일 이전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내부 집기 등을 일시적으로 이동시킨 것이고 같은 필지 내에서 본당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 필지 내라 하더라도 신축 중인 건물과 별개인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라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27.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전부 철거하고 멸실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리모델링(증축)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실로 유지하고 있는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