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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8고정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202호 D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겨울 경 침과 추나 1회, 2016년 봄 경 침 1회, 2016년 가을 경 침 1회, 총 3회 위 D에서 E에게 무면허로 의료행위인 침과 추 나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