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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6가단75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와 피고들 간에는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피고들은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대납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원고에게 2014. 7. 10.부터 2015. 8. 6.까지 총 5,408,330원의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해제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납한 이자 5,408,33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C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좌에 2015. 2.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대료 7,608,9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료 7,608,9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를 원고에게 청구할 어떠한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