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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31154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원고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238,764㎡)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 D는 2014. 8. 1.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99.37㎡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기간 2014. 8. 14.부터 2016. 8. 14.까지로 정하여 전세를 들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전세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3층 부분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4.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5. 11. 고시되었다.

마. 피고 B, C은 피고 D에게, (1) 2016. 9. 7.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 5,0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2) 2016. 11. 30. 다시 위 전세금 5,000만 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