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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7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C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25경 화성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아래쪽을 만지며 “함께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