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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53 | 지방 | 2012-07-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553 (2012.07.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참여조합원의 만장일치로 이 건 조합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제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2부동산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2조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0.12.15.자 취득세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합계 OOO 및2011.4.18.자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1.2010.12.15.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11.4.18.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4.20. OOO 소재토지 68㎡ 및 지상건축물 52.9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10.1.6. OOO 외 6필지토지1,396.87㎡ 및 지상건축물 586.2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각각 취득한데대하여 「OOO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제506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조합”이라 한다)의2005.12.15.조합원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당시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 요건을갖추지 못한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1부동산의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2010.12.15.,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2011.4.18.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및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조합인 이 건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공동시행자로서,

2005.12.15. 14시부터 16시까지 OOO 지하 주민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총 조합원 125명 중 84명이 출석한 이 건 조합제8차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공동시행자로선정되었고, 이러한내용은 제8차 임시총회를 촬영한 동영상CD 및 동영상CD의녹취록에 의하여명백히 입증되며,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등의감면요건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동시행자에 선정될 것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서제출 당시 공동사업시행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점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척하고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이 건 부동산에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은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당시 이 건 조합의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시장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선정될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시장정비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공동시행자의지위가아닌 단지 조합원의 지위를 얻은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청구법인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OOO

이 건조합이 2006.7.28. 처분청에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서를 제출할당시청구법인이 2005.12.15. 이미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등록및 신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변경사항인 공동시행자를 기재하지않았고,

청구법인이 2005.12.15 개최된 이 건 조합의 제8차 조합원총회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제출한총회회의록, 총회개최 상황 동영상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총회회의록과실제 동영상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추가자료로 제출한 총회참석조합원명부 및 이사회결의서는 OOOOO의 특별세무감사기간(2010.11.8. ~ 2010.11.19.) 중에는 청구인 스스로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상의 동의요건인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었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조합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중요한 변경사항의 하나인사업시행자의 변경사항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까지도 처분청에 변경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12.30. 법률 제9887호로 개정(시행 2010.7.1.)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행위를 말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천재ㆍ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4.28. 법률 제7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⑥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시행 2006.4.1.) 되기전의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1997.7.22. OOO 조합장OOO에게 OOOOOO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통보를 하였고,이 건 조합은 2002.3.20.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2.7.30. 조합 설립등기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은1997.12.26.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건물신축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5.2.1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2005.11.25.이 건 조합과 OOO정비사업공동시행계약 체결을 하였고, 2005.12.15. 이 건 조합 제8차 조합원총회(조합원 123명 중 84명 참석)에서 청구법인이 참석조합원 만장일치로이 건 조합의OOOOOO정비사업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회의록, 녹취록(OOO 작성) 및 동영상(DVD)자료에서 나타난다.

(다)이후, 청구법인은2006.4.20.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고,이 건 조합은2006.7.28.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시행자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여OOOOO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10.1.6.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0.7.30. 이 건 조합의 9차 임시총회가 있었으며, 이 건 조합은 2010.10.5. 처분청에 청구법인을OOOOO정비사업공동시행자로 하는 등의 내용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를제출하였다.

(2) 먼저, 처분청이2010.12.1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합계 OOO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5조 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2010.12.15. 제1부동산에 대한 위의 취득세등을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기한인 90일이경과한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이는 이미 불복기한이 경과한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처분청이 2011.4.18.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방법에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시장정비사업의공동시행자의지위를 득하지못한 것으로 보았지만,

「OOOOO세 감면조례」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재래시장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따른시장 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 자라함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볼 때, 사업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과 소정의 절차를거쳐 선정된 공동시행자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될 당시의 관련법령에서는공동시행자 선정요건을조합원 등의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소정의 요건을갖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방법에 의하여 공동시행자가 될 것을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제17조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이후인2009.2.6.개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05.12.15. 이 건 조합의 8차 조합원총회에서 시장재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사실이 회의록,녹취록및 동영상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법인은「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공동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법령에서공동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득하는 법률 요건에 행정관청의인가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이 건조합이당해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청구법인이 공동시행자임을 기재하지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시까지도 처분청에사업시행대표자 변경승인추인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이로 인하여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OO세 감면조례」제2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따른“시장 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