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4 층 소재 피해자 F이 매니저로 일하는 ‘G’ 이라는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백화점 지하 5 층 소재 위 의류 매장 지하 창고에 있는 의류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도박으로 인한 사채 빚을 변제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지하 창고의 열쇠를 미리 복사해 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위 의류 매장 지하 창고에서, 위 매장 종업원들이 위 지하 창고에 출입하지 않는 오전 8시 전후를 이용하여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위 지하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40,247,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캐리 어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