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350』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서울 중구 F 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직원 G을 통해 H에게 “E 가 자금을 투자 하여 LH 공사와 같이 경기 평택시 I 일원에서 J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 (MOU )를 체결할 예정이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도급 줄 권한이 있어 이를 도급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차용해 주면 철거공사가 착공될 무렵 이를 변 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4. 3. 위 F 빌딩 부근 식당에서 위 H에게 “ 평택시 I 일원의 J 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약 405만평 중 20만평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182억 원에 도급 주겠으니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H은 그 무렵 이를 피해자 K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LH 공사는 아주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 공개 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위 사업지구 내 철거공사 시공사도 전자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었고, 철거 공사를 할 능력 LH 공사는 2015. 3. 경 입찰 공고를 하였고, 입찰 조건은 시공능력 공시 평가액 40억원 이상인 업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석면 해체 제거 업 등록업체,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 공사로 입찰 공고 전일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였음 이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어 피고인은 LH 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을 능력이 없었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