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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2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6.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2014. 3. 3.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부근에서 만나 I 후보와 관련된 인지도 조사, 키워드 검색, 선거판세 분석 등의 보고서 작업(일명 ‘데이타 마이닝’) 등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2014. 3.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I 후보의 경쟁자였던 J 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2014. 3. 20. 예비후보 등록)와 관련된 ‘병역비리’ 영상 등을 인터넷에 널리 유포할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프로그래머는 피고인 C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러한 내용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타 마이닝’ 작업을 해 주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그러한 구도 하에, 피고인 A은 2014. 4. 9. 14:51경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K, 아직도 병역비리로 논란이 되는 후보”라는 글을 보내고, 피고인 C은 2014. 4. 9.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M)에 접속하여 “아직도 병역비리로 논란이 되는 후보”라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5.부터 2014. 4. 10.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