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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81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5. 4. 1. 경 서귀포시 E 아파트 109동 2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없어 자신이 분양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아파트에 투자 하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고, 계약 체결 일인 2015. 4. 14. F이 계약금 등을 납입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대가로 2,600만 원을 지급 받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적용주택 및 ‘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비 투기 과열지구 내 공공 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4. 14. )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주택 청약 신청, 당첨 여부 확인), 회신

1. 수사보고 (B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