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30 2011고단7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23:47경 광주 서구 B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씹할 새끼, 너 뭐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