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55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함께 신청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