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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5고정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총무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9. 위 조합 임시대의원총회의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결의로 그 직무가 정지되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15.경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2014. 4. 11. 위 지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에서 피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지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위 조합 감사 G는 2014. 4. 29.경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 4. 30.경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H은 2014. 4. 30.경 피고인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통보하고, 2014. 5. 2.경 위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명령을 통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F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합장 직무정지해제 의결 건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정지해제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직무정지해제 의결로 피고인 A이 조합장 직무에 복귀하고, 그 동안 조합장 직무대행자 H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업무연락 문서를 작성하여 각 지점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5. 8.경 위 F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제1회 임시대의원회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제1회 임시대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