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피해자 D(10 세), 피해자 E(8 세, 자폐성장애 1 급), 피해자 F( 여, 5세, 지적 장애 2 급) 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79세 고령의 할머니와 지적 장애 3 급의 아버지, 지적 장애 2 급의 어머니와 함께 논산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설치된 방에서 생활하고 낮에는 어른들이 집을 비우는 것을 알고 2016년 여름 경부터 사촌 동생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피해자들의 부모 앞에서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을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8. 주말 오후 경 피해자 C ( 여, 당시 1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성관계 해봤냐
안 해봤으면 나랑 해보자’ 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 하지 말라’ 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좀만 기다려, 돈 벌면 10만 원 줄게’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동생들 말썽 부리면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 아빠한테 이르면 가만 안 둔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