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3682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92,172원과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6. 피고 주식회사 지티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렉서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연체된 대여료에 대한 이율을 연 25%로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자동차 대여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에게 2014. 7. 2.까지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대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대여료를 납입하지 못한 사실, 2015. 3. 25. 현재 미납된 대여료는 합계 41,192,17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92,172원과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