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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627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B은 2013. 6. 12. 및 2013. 7. 15. 원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B은 2013. 5. 3.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D아파트 103동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6.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 그후 B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대출원리금 41,683,8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인 2013. 11.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4호증의 5(국내등기조회, 여기에는 B이 발송한 우편물을 2013. 6. 21.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E가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E가 B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거나, E가 위 우편물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명은 없다

,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