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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3 2019가단52851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9. 2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와,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9. 21.까지(이후 최종적으로 2019.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B와 C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18. 11월경 원고에게 A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8. 중소기업은행에 174,106,8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9. 11.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채권은 합계 192,278,789원(=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 금원 173,656,078원 대지급금 4,825,250원 손해금 13,797,461원)이다. 나. B 소유의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8.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8. 3. 23.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9. 4. 18. 아래와 같이 합계 335,937,860원의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세목명 연도기준 법정기일 금액(원) 법인세 2018. 5월분 2018. 6. 18. 9,340,520 근로소득세 2018. 4월분 2018. 6. 18. 1,239,980 부가가치세 2017. 3월분 2018. 6. 19. 128,977,620 근로소득세 2018. 6월분 2018. 6. 18. 193,520 부가가치세 2018. 3월분 2018. 6. 18. 84,706,340 근로소득세 2018. 2월분 2018. 6. 18. 1,698,280 근로소득세 2018....